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41개 조문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

조문 34 / 41
제33조
지식재산 교육 강화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